*보충설명:  분쟁조정의 효력은 2016.09.30부터 재판상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어 불이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I. 분쟁조정개요

F.C 분쟁조정제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2008년부터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소 사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분쟁조정을 비롯한 각종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과 가맹본부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협의회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분쟁조정의 대상

 주요 분쟁조정대상으로는  • 계약 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 • 가맹희망 점포의 예상 매출액 정보를 허위/과장하여 제공 •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 •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점주에게 경제적 불이익 제공 • 가맹계약을 위반하여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 등이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효력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가맹거래법」 제22조제4항 본문),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16.9.30시행)하여 가맹본부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은 별도의 소 제기 없이 조정결과에 근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가맹거래법 제33조 제 2항)


전문가의 활용

가맹사업법이나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자격제도인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능력과 자질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가맹사업 희망자의 무경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를 막고, 저렴한 비용을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 제도로 2017.10.19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분쟁조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II. 분쟁조정절차

분쟁조정절차

조정기간

조정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분쟁 당사자가 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 90일까지 연장 가능)

조정거부시

피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관련 분쟁 건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보고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신청인 의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처리하게 됩니다.

III. 가맹거래사

가맹거래사의 도입배경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능력과 자질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여 가맹사업 희망자의 무경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를 막고, 저렴한 비용을 통하여 가맹희망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하게 된 제도입니다.

가맹거래사의 변천과정

-.  2002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시 '가맹사업거래상담사'로 도입 (2002.5.13)

-.  2003년 제1회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  2004년 가맹사업거래상담사 55명 배출

-.  2008년 가맹사업거래상담사라는 명칭을 ‘가맹거래사’로 변경하고 업무범위 확대

-.  2017년 분쟁조정시 업무범위확대로 조정참여를 통한 의견진술권확보 (구- 분쟁조정신청의 대행만 가능)

가맹거래사의 수행업무

1. 가맹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검토

2.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ㆍ수정이나 이에 관한 자문 

3.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자문 

4.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이나 이에 대한 자문 

5.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6. 정보공개서 등록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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