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정보공개서란?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에 대한 재무상황, 가맹점수, 가맹금, 영업조건, 교육내용 등 기본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 14일 이전에 가맹본부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서는 회사소개서, 브로슈어 등과는 다르며 표지에 ‘정보공개서’라고 씌어 있고 일반적으로 약40 ~ 60면에 이르는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

가맹계약서와의 관계

정보공개서는 주요내용은 가맹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가맹계약서의 주요내용이 정보공개서에 동일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만약,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허위과장정보제공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가 될 수 있사오니 주의를 요하며, 가맹계약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하실때는 해당 정보공개서의 내용도 함께 수정하여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시변경등록을 진행하신후 변경된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한 내용이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 “부당한 계약조항 (불공정 거래행위)”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신규등록

신규등록의무

   프랜차이즈산업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1년 11월 19일 이후 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후 가맹 1호점 부터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고, 14일의 숙고기간과 가맹금을 예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심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최초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규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심사를 통해 등록을 거부하거나, 해당내용의 변경을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의 이상이 없는 경우에 30일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 등록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심사는 기본항목과 서류요건만을 심사하는 것으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전체를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가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가맹거래법」상  위반이 될 수 있사오니,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아 정보공개서를 작성 내지 수정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규등록의 확인 및 열람

   정보공개서의 등록심사를 통과 후, 신규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본부 주소지로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우편발송하고, 정보공개서등록시스템인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에 이를 게시(일부정보 미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정보공개서 신규등록이 되었다 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홈페이지에 게시 되기까지는 등록후 20일 이상이 소요되며   정기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등록관의 사정에 따라 그해 12월말이 되서야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당사에서는 신규등록 완료 즉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밖의 정보공개서 진행 과정별로 문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위반의 효과

  1)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처분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일 (가맹금 최초수령일 중 빠른날)로 부터 4개월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가맹본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정보공개서에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되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의 3배내에서 배상책임이 부여됩니다.


III. 변경등록

변경등록이란?

가맹본부가 신규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등록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에는 1년마다 반드시 진행하여야 하는 정기변경등록과 기타 변경기한에 따른 수시변경등록, 그밖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로 구분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변경등록의 심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등록(신고)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등록(신고)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심사를 통해 등록을 거부하거나, 해당내용의 변경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의 이상이 없는 경우에  등록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심사는 기본항목과 서류요건만을 심사하는 것으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전체를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가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가맹거래법」상  위반이 될 수 있사오니,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아 정보공개서를 작성 내지 수정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변경등록의 기한

공정위의 직권취소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중 정기변경등록이 기한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직권으로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직권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나,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정보공개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반의 효과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되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의 3배내에서 배상책임이 부여됩니다.

IV. 제공의무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14일전까지)

    가맹거래법에서는 가맹본부가  1. 정보공개서 및  2.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3. 가맹계약서, 4. 예상매출산정서(대기업 또는 가맹점이 100개점 이상시만 해당, 계약체결 전일까지 제공)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4일(당일 제외)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점전 최초가맹금 수령시에는 예치가맹금(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개점홍보비)에 해당되는 금전인 경우에는 예치은행에 예치하거나, 프랜차이즈피해보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발급하여 본사가 직접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14일의 숙고기간은 가맹희망자에게 숙고기간 동안 정보공개서의 내용검토와 인근가맹점을 방문하여 사실여부와 경영지원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여된 기간입니다. 다만,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7일로 단축이 되나,  가맹본부에 속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경우 7일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4일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 요주의 : 당일날은 제외, 즉 1일날 제공시는 1+15일후인 16일부터 계약체결 및 가맹금예치(수령포함)가 가능함.

    #  가맹금 예치제도 더 많은 내용 보기  =>  클릭요망

정보공개서의 제공방법

위반의 효과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처분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처해지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체결일 (가맹금 최초수령일 중 빠른날)로 부터 4개월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가맹본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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