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및 대응전략 가맹협의회가 회원에게 본사에서 정한 권장소비자 가격을 준수 할 것을 강요하고 미준수 회원을 제보받아 포상하는 행위는 1건이라도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본다. 가맹점사업자 단체는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금지행위의 성립요건으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사업자단체의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함. 주문 피심인 골프존파크 울산가맹협의회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골프존파크 본사에서 정한 권장소비자 가격을 준수 할 것을 강제하여 울산지역 스크린골프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받았다는 사실을 “별지의 기재문안”대로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사건개요 가맹협의회의 회원사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준수 강제 행위 회의 - 피심인은 2020년 7월 7일 울산 소재 식당에서 회장, 부회장 등 회원 약 20여명이 모임을 갖고 피심인의 회원은 골프존파크 본사에서 정한 권장소비자가격을 준수하여야한다는 내용과 이를 안내문으로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결정함. 안내 - 피심인 부회장 안ㅇㅇ은 2020년 7월 7일 위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피심인의회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 밴드(명칭‘울산지역 가맹협의회’)를 통해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하였고, 향후 결정된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임을 안내함. 배포 - 피심인의 회장 문ㅇㅇ은 2021년 7월경 포스터 약 70부를 제작하였으며, 피심인의 부회장 안ㅇㅇ 매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60여명의 회원에게 배포함. 부착 - 피심인의 회장 문ㅇㅇ이 배포한 포스터는 각 회원 매장에 부착되었으며 매장마다 부착기간은 상이하지만 약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부착한 것으로 확인된다. 미준수 제보행위 - 피심인은 “최소권장소비자가격 미 준수 확인 시 협회 및 담당자에게 필히 제보하여야 한다.”라는 준수사항을 정하여 1건 제보를 받았으며, 포스터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포상으로 골프문화상품권 10만원 1장을 지급함. 위법성 판단 위법성 성립요건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 결정행위”라 한다)’가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사업자단체가 가격결정행위를 하여야하고, ② 이와 같은 행위가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③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의 활동에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정관, 규정 또는 시행중인 사업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금지행위의 경우에는그 자체를 사업자단체의 의사로 본다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사업자단체의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의 적용 1) 사업자단체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 존재 여부 피심인은 위에서와 같이 피심인이 작성, 배포한 ‘ 골프존 파크 가맹점 권장소비자가격 준수사항’ 포스터 및 네이버 밴드(‘울산지역 가맹협의회’)에 게시된 회의결과공지사항에 의하면 피심인은 골프존파크 본사에서 정한 권장 소비자가격을 준수하도록결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피심인 회장 문ㅇㅇ도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스스로 인정한 점으로 볼 때, 피심인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실제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매장에 골프존파크가맹점 권장소비자가격 준수사항 포스터를 부착하고 영업하고 있는 점 및 최소권장소비자 가격 미준수시 구성사업자간 제보를 하는 점으로 볼 때 위 행위는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3)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울산지역 스크린골프장 사업자 192중 100개사(약52%)를 회원으로구성되어 시장점유율이 절반 이상이다. 이는 울산지역 스크린 골프시장에서 가격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라 할 수 있다. 또한 골프존파크는 스크린골프시장의 대표적 브랜드로 다수의 가맹점을 유치하고 있고 가격과 서비스 등에서비가맹점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들에게 최소 권장가격을 강제하는 것은 울산지역 스크린골프장 사업자간의- 12 -가격경쟁을 감소 또는 소멸함으로써 스크린골프 시장에서의 유효한 경쟁을 기대하기어려운 상태를 초래하여 스크린골프장 사업자 상호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결과 향후 위 2. 가.의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의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를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하는 통지명령을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관련 법규정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 제51조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40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 하는 행위② ∼ ④ (생략)법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아니된다.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참고-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금지 제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한국가맹거래법률원 (원장 홍미미)에서는 프랜차이즈 전문 가맹거래사에 의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분쟁, 불공정거래, 예상매출산정, 가맹점사업자단체, 법무시스템 구축 및 진단 등 전문적인 프랜차이즈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H. www.kfll.org / T. 전국 070-7769-1141/ 대전 042-488-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