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및 대응전략 광고나 판촉행사의집행을 통지시는 ①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을 ②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③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방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광고 및 판촉의 정보시스템(인터넷 게시판) 게시시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에는 ① 행사별 개요- 해당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② 총금액 -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③ 행사별 세부금액 -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22.7.5 이후에는 광고 50%, 판촉 70% 의 동의(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맘만 먹으면 법령의 토시 하나 하나까지 적용할 수 있다. 주문 피심인들은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의집행 내역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 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통보하지 않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건개요 가맹본부의 일부사업부문 인적불할에 따른 적용시점 구분 피심인 유한회사 유니북스(舊튼튼영어) 및 주식회사 튼튼영어는 자신의 영업표지 ‘튼튼영어’를 사용하여 영어학원을 운영한 바, 유니북스(舊튼튼영어)는 2020. 4. 1. 가맹사업부문을 포함한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큰배움’을 신설함. 그 후 2020. 4. 8. 舊튼튼영어는 사명을‘유니북스’로, 큰배움은 ‘튼튼영어’로 사명을 각각 변경하고 2020. 6. 1. 유니북스는 유한회사로 변경함. 따라서 피심인 유니북스는 2020. 4. 1. 전까지 행위책임을, 피심인 튼튼영어는2020. 4. 1. 이후의 행위책임을 각각 부담한다. 광고 및 판촉행위의 인터넷 게시판 게시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고지하지 않음. 피심인은 2019. 4. 1. ∼ 2020. 12. 31. 동안 광고 및 판촉행사 관련 비용의 일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심인은 그 광고 및 판촉행사 관련집행 내역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다만, 피심인은 집행 내역을 게시하면서 게시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함. 피심인은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광고집행 비용 총액,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총액, 개별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광고활동 비용에 관해서 통지하기도 하였으나, 광고나 판촉행사별 명칭, 내용, 실시기간, 집행한 비용 등은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위법성 판단 위법성 성립요건 ①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판촉행사별 집행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등을(이하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이라 한다) - 22.7.5 시행 전 구법 기준 / 시행후는 하단 법령참조요망 ②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③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의 방법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방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건의 적용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을 통보할 경우에는 그 게시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광고・판촉행사 관련집행 내역을 게시만 하였을 뿐 게시사실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린 사실이 없으므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2조의6 제1항에 위반된다 피심인의 주장 피심인은 전략회의에서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이 가맹점사업자에게 모두 공유되었고, 이메일을 통해서도 해당 내용을 송부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전략회의에 참석한 가맹점사업자 비율은 약 70%에 불과하여 모든 가맹점사업자가 전략회의에 발표된 내용을 알고 있다고보기 어려운 점,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전단은 인터넷을 통해 광고・판촉행사관련 집행 내역을 게시하는 경우 그 ‘게시사실’을 알릴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점, 이메일을 통해서 통지한 내용은 법 시행령 제13조의5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법에서 정한 방법대로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 주장은 이유없다. 처분결과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명함. 관련 법규정 령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021. 11. 19. 대통령령 제32133호로 개정되어 2021. 11. 1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정보공개서 등의 제공방법과 동일)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3호 후단(가맹희망자가 읽어 본 시간의 확인)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한다.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가. ∼ 라. (생략)2.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제공하는 방법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알리는 방법. (후략)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우편의 발송시간과 수신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 - 22.7.5 개정법 시행이후 관련 법령 제13조의5(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라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문서, 내용증명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또는 판매시점 관리 시스템(POS) 등을 통해 동의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1. 광고의 경우: 100분의 502. 판촉행사의 경우: 100분의 70③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2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계약과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체결하는 광고ㆍ판촉행사의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1. 광고나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2. 광고나 판촉행사의 소요 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본조신설 2022. 6. 7.][종전 제13조의5는 제13조의6으로 이동 <2022. 6. 7.>] 제13조의6(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 ①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6. 7.>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나 판촉행사를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나 판촉행사별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 후단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 가맹본부는 법 제12조의6제2항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집행 내역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6. 7.>[본조신설 2016. 9. 29.][제13조의5에서 이동 <2022.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