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약) 제2020–082호(2020.12.15) /사건번호 2019서경0962/ 사건명 ㈜프렌즈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3줄요약 종전 보다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한것은 거래상 지위남용(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및 변경)임. 거래조건 변경 시는 거래의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 주문 피심인은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종전의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1> 기재와 같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교육일정, 교육내용, 교육방식, 시간, 장소, 교육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사실관계 영업지역축소 공문발송 피심인은 2014. 6. 3. ~ 2017. 8. 1. 의 기간 동안 약 300여명의 가맹점 사업자중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하는 ○○점 등 18개 가맹점사업자에게 ‘변경된 가맹 계약 내용(영업지역 축소 포함)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가맹계약 갱신공문」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갱신계약체결 피심인은 2014. 4. 25. ~ 2017. 12. 20.의 기간 동안 ○○점 등 18개 가맹점사업자와 영업지역을 종전보다 축소하는 내용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18개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으로부터 계약상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영업지역의 면적4)은 종전보다 18% ~ 72% 감소하였는바, 세부 내역은 <별지 2>의 기재와같다. 영업지역 시정복구 한편, 피심인은 영업지역이 축소된 가맹점들의 종전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신규로 입점 시킨 사실은 없으며, 2018. 6월 경 영업지역 변경에 대한 가맹점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후 피심인은 2018. 9. 18. ~ 2020. 6. 30. 동안영업지역이 축소된 18개 가맹점과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역을 당초 면적으로복구시켰다. 위법성판단 거래상지위 여부 : 첫째, 가맹사업 가맹사업의 특성상 피심인의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영업표지 등을사용하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가맹금을 피심인에게 지급하고, 피심인으로부터 상호,상표, 포장 및 디자인 뿐만 아니라 상품의 생산에 대한 노하우 등 경영 및 영업활동전반에 대하여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받는 등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다. 둘째, 거래단절시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의 가맹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제시하는 조건과 기준 등에 따라 점포 및 내부 시설장비 등을 준비하여야 하고, 이와관련하여 상당한 금액의 투자(가맹금, 인테리어 비용, 주방장비 설치비, 점포임차비용등)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과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기투자비용의 회수가 사실상 곤란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피심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다. 부당성 여부 - 부당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였는지 여부 첫째, 조건변경 갱신계약의 상호협의 부존재 일반적으로 계약갱신과정에서 새로운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종전의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나 피심인은 본 건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들과의 사전 협의 및 동의를 받는 절차가 충분하거나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심인은 갱신과정에서 종전 영업지역이 축소되는 것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갱신이 거절될 수 있음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나, 가맹점사업자들은 점포 임대 및 인테리어비용 지출 등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반면 피심인과의 계약은 1 ∼ 2년을 주기로 갱신되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가맹점사업자들이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여 재계약 조건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피심인도 인지하고 있다. 둘째, 영업지역축소의 갱신계약자체는 불이익제공 피심인이 종전 보다 영업지역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한것은 그 자체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하다. 피심인은 영업지역을 축소하기는 하였으나, 종전 영업지역 내에 신규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가맹점사업자들은 계약상 영업지역에 구애받지않고 영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영업지역이 축소됨으로 인하여 18개 가맹점사업자들은 언제든지 인근에 신규가맹점이 설치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18개 가맹점사업자들에게는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심인은 가맹계약서 상의 영업지역 설정 기준이 4천 세대이므로 실제계약서상의 조항에 맞게 영업지역을 재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맹희망자를 모집할 때에는 계약서 조건(4천 세대±10%)보다 유리하게 영업지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계속적 거래관계 중 영업지역을 변경한 것은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예외 요건 해당여부 피심인의 동 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실이 객관적으로인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바 예외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 규정 법 제12조 제1항 3호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법 시행령 다.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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