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07 [법위반] - 출장 세차 가맹본부 ㈜자동차와사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스펀지·세차수건까지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210507자 공정위 보도자료요약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와사람(영업표지: 카앤피플)이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52개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 방지 명령 및 교육 실시 명령)과 함께 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1.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 (주)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가맹점주가 다른 경로로 구입해도 표준화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세차수건, 스펀지 등 52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 계약을 해지하도록 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 세차수건, 유리 걸레, 스펀지, 바닥솔, 청소기 원형 카트리지 등 52개 품목. ㅇ 가맹사업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품질 및 서비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 ㈜자동차와사람이 판매한 위 물품들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었다. ""대리점계약실질 가맹계약" ㅇ 계약 당사자들이 해당 거래가 실질은 가맹거래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이루어진 잘못된 계약 관행(정보공개서 미제공, 영업 지역 미설정 등)을 가맹사업법에 맞게 바로잡아, 가맹점주들이 가맹사업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자동차와사람은 그동안 가맹점주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해왔으나 그 계약 내용의 실질은 가맹거래임. ㈜자동차와사람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 2020년 6월 16일 정식으로 가맹사업을 위해 정보공개서를 서울시에 등록함"영업지역미설정 4. 가맹계약서상 영업 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 행위 □ (주)자동차와사람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가맹점주의 영업 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ㅇ 이는 가맹본부가 영업 지역을 설정하여 가맹점주의 영업 기반을 보호하도록 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미제공 미예치 "2.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3.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은 행위"